많은경우 집문서를 간단하게 생각하고 소위 알려져있는 큇클레임 디드(QCD)를 통해 집명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는 경우를 봅니다. 집 명의를 자녀 앞으로 옮기는 것은 문서한장 서명하는 것으로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집문서를 어떻게 작성했느냐에 따라 집문서가 가져다주는 결과는 현저히 다릅니다.
문서를 어떻게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재산세가 오르기도 하고 양도세 혹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자녀가 이혼을 한다던지 할때 재산분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이런저런 사업관계로 채권자한테 부채가 밀려서 집을 저당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때문에 정작주인인 부모가 본인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지 않고 아드님한테 집을 양도하시려면 아드님에게 이전하기 전에 고려해야 하는 점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최악의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집을 아드님에게 양도는 하되 살아계신 동안에는 귀하의 집에서 사실 수 있는 법적인조치를 해야 합니다.
둘째는 사는 동안 거주 권리를 확보하면서 메디캘이나 저소득층생계보조금(SSI)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속 문서(L.E. Deed)를 작성하시면 이모든게 가능합니다.
문서를 작성하면 주택 명의가 외아들 앞으로 옮겨 가지만 살던 주택에서 여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즉 귀하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귀하의 아들이 실질적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상속문서(E.L.E. Deed)를 작성하면 앞의 상속문서(L.E. Deed)와 같이 사시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도 있고 주택이 차압되거나 빼앗길 가능성이 있을 때 다시 본인의 명의로 바꿀 수 있도습니다. 반면 메디캘 혜택을 받았다면 그 수혜액을 정부가 징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두 종류의 상속문서를 작성하면 집을 자녀에게 미리 물려주는 동시에 거주하는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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