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장기체류한다면?

사전에 재입국 허가증 받아야

문: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장기 한국체류를 고려하고 있다. 미국에 돌아올 때 영주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답: 영주권자가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면 아무리 10년 동안 유효한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재입국시 영주권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외국에서의 장기체류가 영주권자로서 영구히 미국에 거주하겠다는 의사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1년 이내에 미국에 입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주권의 상실을 막기 위해 재입국 허가를 사전에 받아두면 2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미국 재입국 시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지 않고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는 이유는 직장문제 혹은 학교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해야 할 경우, 한국에 남아 있는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취업관련 서류나 재학증명 서류 등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1년 이내에 미국에 돌아온다 할지라도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1년에 한번 정도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도 재입국 허가증을 받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길 경우 입국 시 미국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심하면 미국에 영구거주 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 영주권까지 빼앗기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간혹 미국을 방문하는 분도 재입국 허가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재입국 허가신청이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되면 여권과 모양이 비슷한 재입국 허가증을 본인의 미국 내 주소 또는 한국 내 주소로 보내준다. 주의할 점은 재입국 허가신청은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미국을 떠나기 전에 접수하여야 하며, 지문채취와 사진접수가 마쳐진 후에 출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입국 허가 신청 후 4주정도 걸리면 지문채취 예약통보를 받게 된다. 따라서 예전과 달리 재입국 허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계획해서 비행기표를 구매하여야 한다.

승인된 재입국 허가서를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라면, 미국 내 주소지가 없는 경우는 한국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 수도 있다. 2년이 도래하면 다시 재입국 허가증을 신청하여 또 다시 2년간 체류를 연장할 수도 있다.

만약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민국에 급행수속을 요구하여 지문채취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급행수속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민국에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면 1주 내지 10일 이내에 지문채취 스케줄을 잡아주기도 한다.

재입국 허가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재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재입국 허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미국에서 계속 영주할 것이라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 집, 은행구좌, 크레딧카드, 멤버십 아니면 한국에 있어도 미국의 세금보고를 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의사로 추정되어 영주권을 박탈 당할 우려가 적다.

재입국 허가증을 받으면 시민권 신청을 하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시민권자와 결혼의 경우 3년)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고5년 중에 최소한 절반인 2년 6개월(3년의 경우는 18개월)은 미국 내에 있어야만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다. 또한 매 1년 중 180일 이상은 미국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 때 필요한 연속적인 체류기간(continuous presence)이 끊어지게 되어 미국에 입국한 후 다시 5년 혹은 3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재입국 허가를 받더라도 1년 이상을 한국에서 체류한다면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다시 5년을 미국에서 거주해야 한다. 영주권자가 된지 1년이 넘고 해외 장기체류 이유가 미국회사, 연구기관, 정부, 국제기관에 의한 파견이나 성직자 파송의 경우, 장기 체류하더라도 미국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체류기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권 신청을 위한 거주지 보존신청(Preserve Residence for Naturalization Purposes)을 하는 방법도 있다.

문의 : 201-461-7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