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워크퍼밋 스폰서 자격

스폰서를 필요로 하는 취업이민에 있어서 스폰서가 될수 있는 자격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정해진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이다. 해당 외국인의 직책(job position)이나 기타 고용조건이 총족되었다 하더라도 고용주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제공할 능력이 없다면 이민청원서(I-140)는 거절될 수밖에 없다.

고용주 적정임금 지불능력 필요

▲고용주의 적정임금 지불능력 보유는 어떻게 증명하는가
-이민국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래 3개의 조건 중 1개를 만족하는 경우 고용주의 지불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첫째, 당기 순이익 (net income)이 제시된 급여와 같거나 많은 경우, 둘째, 현재의 순자산이 제시된 급여와 같거나 보다 많은 경우, 셋째, 해당 외국인이 업체에 고용되어 있고, 제시된 급여 이상을 상당 기간동안 받아 온 경우이다.

▲고용주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주로 고용회사의 년말 세금보고서인데, 대신해서 감사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제출할 수도 있으나 동 감사 재무제표 작성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다. 은행기록, 손익계산서, 재정상태 증빙서류 등도 제출할 수 있다.

▲대기업은 적자를 내도 임금지불능력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는
-1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인 경우, 재무담당 이사가 임금지불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요지의 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편지에는 현재의 직원 숫자와 아울러 회사의 규모, 인지도, 신용도 등을 언급함이 보통이다.

▲고용주가 법인체가 아니고 개인사업체인 경우의 지불능력은 어떠한가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도 기본 법리는 동일하다. 다만 업주가 충분한 월급을 수령하여 가족을 부양한 경우라면 순이익 및 순자산 정도에 따라 지불능력이 결정될 것이지만, 업주가 사업체의 순이익을 가족부양 목적으로 수령해 갔다면 사업체의 순이익으로 간주할 수 없다.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세금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증빙하는가
-이민국의 재량권에 의해 심사되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은행거래 기록, 개인적인 재정기록 등의 자료만으로 가능하다.

▲고용업체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이 적정임금 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데
-영주권을 받기 전에 해당 외국인이 제시된 급여보다 더 적게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해서 이민국이 이를 이유로 이민청원서를 거절할 수가 없다. 제시된 급여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 지급이 되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위에서 제시한 지불능력 입증 방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민전문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 후에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김선애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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